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6호(2023. 10. 12.)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97호(2014. 9. 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116호(2018. 1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0-156호(2020. 10. 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5호(2021. 1. 2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