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2호(2021.10.21.)로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51-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2024.10.24. ~ 2024.11. 7.(14일간)
나. 열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02-820-1382)
다. 열람내용: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변경
라. 관계도서: 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