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치 요청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의심되는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
나. 대상: 불법명의심 차량 17대
다. 기간: 2024.10.24.~11.11.
라. 장소: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붙임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