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