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불광역 내부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10. 23.
2. 공 고 명: 불광역 내부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3. 공고대상: 불광전철역 3호선, 6호선 실내 통로
4. 공고내용: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