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촉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08. (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