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거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래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0. 24. 서 초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내용: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영업소 멸실)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4. 청문대상업소 연번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1 의료기기판매업 (주)렌즈나인 2020-3210034 -00294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5-58호 (서초동) 2 의료기기판매업 (주)이든플랫 2019-3210034 -0004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28, 은경빌딩 401호 (양재동) 3 의료기기판매업 (주)장덕바이오 2017-3210034 -00073 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2, 501호 (서초동) 4 의료기기판매업 (주)진원온원 2021-3210034 -00029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6층 647호 (서초동) 5 의료기기판매업 삼우메디칼 2022-3210034 -00332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2, 강남역 인앤인 708호 (서초동) 6 의료기기 판매업 (주)에스알에스테크놀 2016-3210034-00084 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8, 3층 (양재동, 정미빌딩) 5.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2024. 11. 13.(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초구보건소 3층 의료지원과 사무실 6. 공고기간: 2024. 10. 24.~2024. 11. 12. 7.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2155-814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