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