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3명(총 4명) ○ 발급기간 : 2024. 08. 01. ~ 2025. 07. 31.(12개월간) ○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07. ○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신규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