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석*복 외 2명
2. 조치일자 : 2024. 10. 24.
3.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8.(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말소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