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라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금). ~ 2024. 11. 8.(금) [15일간]
3. 공고방법 : 도봉구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대 상 : 도봉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신규 등록자, 안전점검 업무수탁자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 02-2091-4026)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02-882-9500)
붙임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