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24-190호
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공고 제2024-1241(2024. 8. 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2-21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평 창 군 수
변경고시문(평창군고시 제19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