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2. 신청기간: 2024.10.25. ~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대상: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생산자단체
4. 대상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소액)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2024년 산림소득분야 공고문.hwp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hwpx
산림소득분야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