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군도13호선(내면 율전리) 도로확포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홍천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군도13호선(내면 율전리) 도로확포장공사
3. 출입자: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 등
4. 출입기간: 2024. 10. 25. ~ 사업 완료시까지
5. 출입목적: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할 토지의 구역: 홍천군 내면 율전리 일원
7.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붙임” 편입 토지 조서와 같음
8. 문 의 처: 홍천군 건설안전국 건설과 도로관리팀(보상담당자: 033-430-2857)
9.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붙임 1. 출입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