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일부폐지(구 국도7호선, 매원리44번지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명칭 : 구 국도7호선
2. 사업의 개요 : 도로구역 일부 폐지
3.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4. 열람기간 : 2024. 10. 25.〜2024. 11. 11. (17일간)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 10. 25.〜2024. 11. 11. (17일간)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