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2022. 8월 수해 이재민에게 제공한 LH 긴급지원주택의 계약기간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임시거주 중인 세대에게 "LH 긴급지원주택 계약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퇴거준비 안내문(2차)”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수해이재민 LH 긴급지원주택 계약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퇴거 준비 안내문 공고
2. 공고대상 : 허*용, 김*호 등 6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3.(수)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5. 내 용 : LH 긴급지원주택 계약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주택명도(퇴거) 준비 안내
6. 문 의 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김태원, ☏ 820-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