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전1동-15466(202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애 외 8명
다. 직권조치일 : 2024. 10. 25.(금)
라.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8.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