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정1동-13132(2024.10.16.) 및 13216(202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하** 외 2인
나. 공 고 일 자 : 2024.10.25.
다. 공 고 기 간 : 2024.10.25.~11.03.(9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