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겠습니다.
1. 공고명칭 :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14일)
3. 대 상 : 붙임 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