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7.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장소: 종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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