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7.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장소: 종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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