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행정예고내용 :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설치 위치 및 설치(운영) 예고
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위치 : 1개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75-1 용호초등학교 앞
다. 운영용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라. 행정예고기간 : 2024. 10. 25. ∼ 11. 13.(20일간)
마. 사업시행자 : 남구청장
바. 의견제출 양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