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9.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