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시행하는 「가창 상원2리 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