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다. 설치목적: 이용자의 안전(범죄예방)과 시설물 보호
라.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26번길 42, 2층 다함께돌봄센터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마. 설치대수: 4대 / 24시간 운영
바.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 2024. 10. 28. ~ 2024. 11. 16. (20일간)
사.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 소통참여 > 공고 > 고시공고 | 부산 진구청 (busanjin.go.kr)
붙임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