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임계~신흥).hwpx
지장물조서(임계~신흥).pdf
토지조서(임계~신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