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5.
3. 폐업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35, 103호 105호 (금호동1가, 금복빌딩)
4. 관련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02-2286-649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