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홍*주 외 2명
2. 주 소 : 춘천시 소양로 외
3.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6.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장 반송
5.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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