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2.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계(☎063-859-4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