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아래 기간 중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라.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 11. 18.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장소: 영월군 소재 폐차장(붙임 참조)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아울러 자동차의 강제처리 시 차량 내부와 적재함의 모든 물품은 차량과 함께 폐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이해관계인 내역.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