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기 간 : 2024. 10. 25. ~ 2024. 11. 08.(14일간)
3. 대 상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미수령자(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