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중 최고·공고 기간 내 미신고자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06.(수) / 9일 간
나. 공고대상: 변*근 외2 인 (2024. 10. 22.(화) 이사로 인한 반송)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첨부파일
최고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