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331번길 15-2)
나. 증발급 기간 : 2024. 11. 1. ~ 2025. 10. 31.
다.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라.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등기우편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