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이*경 외 3인
3. 공고기간: 2024. 10. 28.(월)~ 2024. 11. 4.(월) (8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