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 (15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570-3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