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6.(7일 이상)
※ 당초 신고기간: ~ 24. 10. 25. / 최고기간 종료 후 7일 이상 공고 원칙따라 '24. 10. 28.부터 7일 이상 공고함.
2. 대 상 자: 최*건 외 2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최고 공고
4. 신고기한: ~ 24. 11. 6.
5.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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