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이행을 통지할 수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신*현(1968-11-15) 외 7명
○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05.(화) (초일불산입, 8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촉구
○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