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2. 공고대상: 하○○외 3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24. 10.28.~2024. 11.5.(8일)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