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