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1.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사내면 소속 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
3) 교육기간 : 2024. 10. 02.(수) ~ 11. 17.(일)
4)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ede.kr) 및 모바일 접속
5) 문 의 처 : 사내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33-440-267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