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나. 접수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6.(수)
다. 지원대상: 관내 농공단지 중소기업(제조업)
라. 지원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업체당 최대 4인)
마.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연도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자 입주 불필요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근무자 중도퇴사 발생 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간 지원 유지
* 1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선택사항)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바. 접수방법: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접수(560-2358)
붙임 1.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1부.
2.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류 1부. 끝.
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비지원)3차공고문.hwp(118 kb)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비지원)3차공고문.hwp바로보기
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비지원)신청서류.hwp(119 kb)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비지원)신청서류.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