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가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3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4.10.28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