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대 상 : 이*영 등 3세대 3명
2. 기 간 : 2024. 10. 28.(월) ~ 11. 04.(월) ▶ 7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방 법 :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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