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8.(월)~2023. 11. 08.(금) (11일간)
2. 공고대상 : 최종신고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5번길 이** 등 1세대 총 1명
3. 공고사유 : 2024년 2/4분기 중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한 주소에서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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