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수 포함 5명
2. 공고기간: 2024.10.28.(월) ~ 2024.11.03.(일) (7일간)
3. 공고내용: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 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