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 내 범죄예방 및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하구 산림녹지과로 2024. 11. 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산림 내 범죄예방 및 감시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8.(22일간)
다. 공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http://www.saha.go.kr) 고시공고란 게시
라. 담당부서 : 사하구청 산림녹지과 (담당자 : ☎ 051-220-4542)
마. 상세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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