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금)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19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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