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1. ~ 11. 05. (8일간)
나. 공고대상 : 4세대 4명 ▷ 붙임 참조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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