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괴정3동-12310(2024.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토록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10.28.(월) ~ 2024.11.4.(월)
나. 대 상 : 2세대 2명
다.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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