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28.(월) ~ 2024.11.4.(월) ▷ 7일간
나. 공고대상 : 4세대 5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행정사항 :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2024.1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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